퇴사(아르바이트 포함) 후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임의계속/지역가입자/피부양자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납부를 하다가 퇴사를 하면
(아르바이트든 직원이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전자문서 혹은 우편이 도착한다.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고지서를 처음 받았을 땐
이게 뭔가 싶어서 당혹스럽고
아르바이트를 늘 했었는데 이런 우편이 안오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왔을 땐
괜히 돈 나갈 일이 생긴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했었다.
이번엔 직장을 퇴사하면서 또 한번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고
이제는 그때그때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나에겐
상황에 따라 세가지 길이 있다.
1.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라면?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 측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내가 따로 내지 않는다.
2. 임의계속 가입?
퇴사 전에 납부하던 보험료만큼 계속 납부하는 것이다.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가입요건(개인사업장 대표는 제외)이 있으며,
신청기한도 따로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즉, 1에는 해당하지 않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임의계속 가입해 납부할 보험료가 낮을 경우
유리한 방식이다.
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자연스레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역시나 앞서 말한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보다 저렴할 경우 택하면 된다.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문의하면
안내해주시니 이를 참고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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